학교 주변(교육환경보호구역)에서 숙박업·노래연습장·PC방·당구장·게임장·유흥·단란주점 같은 시설을 열려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 키우다랩 지도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(EEIS)에 공개된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90,826건(학교 4,752곳 주변)과 숙박시설 건축인허가·용도변경 2,720건을 필지·업종·연도별로 한 화면에 보여 줍니다. 전체 심의 가운데 해제 56,864건, 금지 33,962건입니다.
| 업종 | 해제 | 금지 |
|---|---|---|
| 숙박 | 6,177건 | 2,258건 |
| 노래방 | 9,872건 | 4,867건 |
| PC방 | 4,524건 | 7,586건 |
| 게임장 | 6,249건 | 7,437건 |
| 당구장 | 10,274건 | 3,485건 |
| 유흥·단란주점 | 14,034건 | 4,325건 |
| 만화가게 | 951건 | 672건 |
| 멀티방·비디오 | 575건 | 792건 |
| 기타 | 1,455건 | 488건 |
| 미기재 | 2,753건 | 2,052건 |
용도변경 1,778건 · 신축 417건 · 증축 376건 · 대수선 144건 · 기타 5건 — 전국 수집 중
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(학교설립예정지는 학교경계로부터 50m)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뺀 지역(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① 제1호·제2호). 숙박업(공중위생관리법)과 관광숙박업(관광진흥법)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금지시설입니다(제9조 제27호. 국제회의시설 부속 숙박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은 제외).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(또는 위임받은 자)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면 허용될 수 있고,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(제9조 단서).
출처: 교육환경정보시스템 · 국토교통부 건축HUB(공공데이터포털). 결과 건수는 심의 기록 기준이며, 같은 필지의 여러 차례 심의를 각각 셉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