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도를 움직이면 이 화면의 건수가 나옵니다

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지도 — 교육환경정보시스템(EEIS) 심의 9만 건·숙박 인허가

학교 주변(교육환경보호구역)에서 숙박업·노래연습장·PC방·당구장·게임장·유흥·단란주점 같은 시설을 열려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 키우다랩 지도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(EEIS)에 공개된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90,754건(학교 4,732곳 주변)과 숙박시설 건축인허가·용도변경 2,327건을 필지·업종·연도별로 한 화면에 보여 줍니다. 전체 심의 가운데 해제 56,832건, 금지 33,922건입니다.

업종별 교육환경 심의 결과(전국)

업종해제금지
숙박6,155건2,230건
노래방9,869건4,867건
PC방4,524건7,585건
게임장6,244건7,427건
당구장10,274건3,485건
유흥·단란주점14,033건4,325건
만화가게951건672건
멀티방·비디오575건792건
기타1,454건487건
미기재2,753건2,052건

숙박시설 건축인허가(구분별)

용도변경 1,395건 · 신축 413건 · 증축 371건 · 대수선 143건 · 기타 5건 — 전국 수집 중

지도 쓰는 법

  1. 주소·학교·동 이름으로 찾거나 «내 위치»를 누르고, 업종 버튼으로 보고 싶은 업종만 켭니다.
  2. 점 색은 결과(초록 해제·빨강 금지), 안의 아이콘은 업종입니다. 아래 연도 막대로 기간을 고릅니다.
  3. 점을 누르면 그 필지의 심의 이력과 학교 주변·동·구 건수가 뜨고, 지도 빈 곳을 누르면 그 지번으로 호스텔 판정·상권분석을 바로 시작합니다.

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

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(학교설립예정지는 학교경계로부터 50m)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뺀 지역(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① 제1호·제2호). 숙박업(공중위생관리법)과 관광숙박업(관광진흥법)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금지시설입니다(제9조 제27호. 국제회의시설 부속 숙박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은 제외).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(또는 위임받은 자)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면 허용될 수 있고,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(제9조 단서).

관련 칼럼

출처: 교육환경정보시스템 · 국토교통부 건축HUB(공공데이터포털). 결과 건수는 심의 기록 기준이며, 같은 필지의 여러 차례 심의를 각각 셉니다.